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 제42조(학위취득연한)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1조(학위논문 제출자격)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영구수료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학위취득연한 연장이 필요한 학생이 아래 신청기간 내에
학위취득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수료자(예정포함) 중 학위취득연한 연장 신청 희망자(석사: 수료 후 6년/ 박사: 수료 후 8년)
나. 신청기간: 2026. 7. 8.(수)~7. 24.(금)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다.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졸업논문 내용 1부(졸업가능여부 확인용)
라. 연장기간: 석사 2년, 박사 3년 학위취득연한 연장(주의: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마. 학위취득연한 연장 절차 흐름도
※유의사항: 규정상 연장은 1회 가능하나 연장 후에도 졸업을 못하는 사례(연장 후 무관심, 연장기간 미숙지, 논문 완성도 미흡 등)가 매년 증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기회를 부여하기 전에 지도교수님께서는 신청자의 졸업논문 진행 상태 및 연장 기간 내 졸업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시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 가능하므로, 졸업 논문이 준비 된 이후 연장 신청 요망(연장 후 추가연장 절대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