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제41조 제2항에 의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5월 25일)을 출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성적취득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성적취득원을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대상 : 2026. 5. 26. ~ 6. 15. 기간의 휴학생
* 성적취득원 미제출시 성적취득 불가
- 제출기한 : 2026. 6. 12.(금) 11:00 까지
- 제 출 처 : 경영학부사무실 김승환 조교(email: dlfma5407@uos.ac.kr)
* 수강과목 중 누락되는 과목 없이 모든 수강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확인서명 후 제출
( 확인이 없는 교과목의 경우 F 처리 )
붙임 : 성적취득원 양식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