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5호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교내장학 2차 신청 공고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교내장학 2차 신청을 공고하니, 기간 내 장학 신청을 완료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 .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
------------------------------------------------
공 고 사 항
1.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생(복학처리 후 신청 가능), 신입생(수시 합격자)
(수업연한 초과자,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 유기정학 이상 중징계자 제외)
2. 신청기간 : 2026.1.19.(월) 09:00 ~ 1.23.(금) 18:00
3. 신청장학 종류 : 총장장학, 입학전형특별장학Ⅰ․Ⅱ종, 공로(고시, 자격, 예비)장학, 국가유공장학(독립유공자 3~5대손 포함), 새터민장학, 장애인장학, 서울시립대학교가족장학
※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장애인 장학은 제외)로 유리한 하나만 수혜하게 됨
※ 신청제외 장학 : 시장장학, 학업우수장학Ⅰ․Ⅱ종, 학장장학, 서울장학Ⅰ·Ⅱ, 지학장학
|
※ 신청제외 장학 중 아래 장학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교내 가계곤란 장학(지학, 형설, 서울장학Ⅱ 등) 및 특정장학(서울장학Ⅰ등) 선발 시 국가장학 소득분위 기준(기초/차상위까지의 구분)으로 지급예정 이므로,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련 없이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5.11.20.(목) 9시 ~ 12.26.(금) 18시 (대체등록 처리되는 복학생도 국가장학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국가근로(×), 학자금 대출(×)의 소득분위는 인정 불가.) |
4. 신청방법 : 차세대 정보서비스 이루넷을 이용하여 2페이지 붙임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신청
※ 전산신청으로 신청 완료되며 첨부서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장학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요망
5. 장학금별 추가 제출서류 : 2페이지 붙임 ‘장학금 종류별 수혜 자격 및 제출 서류’ 참고
6. 장학금 지급 : 등록금 고지서 사전감면(공로예비장학의 경우 ’26.3월 말 본인 통장으로 개별 지급 예정)
7. 문의처
- 장학금(교내 장학금) 관련 사항 : 학생과(☎02-6490-6221)
- 학사 관련 사항 : 각 학부‧과 사무실
[붙임] 장학금 종류별 수혜 자격 및 제출 서류
|
장학 구분 |
장학 명칭 |
수 혜 자 격 |
수혜 내용 |
추가 제출 서류 |
|
성적 우수 장학 |
총장장학 |
입학 시 총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직전학기 평점 평균 3.5 이상인 자 (예체능 계열 1, 2학년은 3.0 이상인 자) |
수업료 전액 |
․ 없음 |
|
입학전형 특별장학 Ⅰ·Ⅱ종 |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별 입학성적이 우수하여 입학 시 입학전형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5 이상인 자 (예체능 계열 1, 2학년은 3.0 이상인 자) ※ 입학전형특별장학Ⅱ종의 경우 입학 후 4학기 동안 수혜 가능 |
수업료 전액 |
||
|
능력 개발 장학 |
공로(고시) 장학 |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시, 법원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수업료 전액 |
․ 최종 합격증명서 |
|
공로(자격) 장학 |
재학 중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에 최종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
수업료 전액 |
||
|
공로(예비Ⅰ·Ⅱ·Ⅲ) 장학 |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시, 법원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예비 Ⅰ종 (5급 공채 시험, 입법고시, 법원 행정고시) : 80만원 ※예비Ⅱ종(공인회계사, 변리사) : 50만원 ※예비 Ⅲ종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 30만원 |
일정액 |
․ 1차 시험 합격증명서 ․ 본인 통장 사본 (’26.3월 말 개별 지급 예정)
|
|
|
특정 장학 |
국가유공장학 |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 3~5대손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인 학생 |
수업료 전액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독립유공자 3~5대손의 경우 독립유공자확인서 및 제적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
새터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
수업료 전액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
|
장애인 장학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
수업료 반액 |
․ 장애인 증명서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
|
서울시립대학교 가족장학 |
부부,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재학‧휴학 또는 동문인 학생(학부에 한함) |
수업료 20% |
․ 부모, 형제자매, 부부의 재학․휴학 및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