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기 중 취업자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1) 해당 학기 이후 졸업예정자[졸업인증(공인영어성적표) 신청 및 제출한 자, 봉사활동 실적을 모두 채운 자]
※ 졸업인증 및 봉사활동 실적이 미비한 경우 조건부로 취업계 신청 가능
- 취업계 신청 학기 내에 졸업인증 및 봉사활동 실적 미제출 시 취업계 취소
2) 졸업예정자로 학기 중에 정규직, 계약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직으로 취업이 확정된 자
2. 신청 방법
1) 졸업인증 신청 및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2) 첨부되어있는 취업자출석인정요청서(양식) 작성
※ 공결인정요청과목 비고란에 담당교수 서명 필수
- 직접 서명을 받기 힘들다면 교수님께 메일로 승인 요청 및 허가를 받고 해당 메일을 캡쳐 후 증빙자료로 제출
3) 작성한 취업자출석인정요청서와 취업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합격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경영학부사무실로 제출(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가능 / 메일 주소: dlfma5407@uos.ac.kr )
3. 처리 절차
[1차] 공결사유 발생시
-> 담당교수 면담 후 해당 학부 사무실로 증빙서류 제출 및 공결처리 요청
담당교수면담 | ⇨
| 취업자 출석인정 요청서 (별첨 양식) 및 증빙서류 제출 | ⇨
| 소속 학부과장 경유 대학장 승인 |
학생 ⇔ 담당교수 | 학생 ⇒ 소속 학부과 | 소속 학부과 |
[2차] 공결승인 결재 공문 사본을 해당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미제출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책임
승인(결재)서류사본 담당교수에게 제출 | ⇨
| 수업에 상응하는 활동지정 (연구과제부여 등) | ⇨
| 성적평가 |
학생 ⇒ 담당교수 | 담당교수 | 담당교수 |
※ 공결승인 공문의 결재가 완료되면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학생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직접 수령을 원하시면 경영학부사무실로 오시면 출력해드립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관련
2. 취업자출석인정요청서(양식)
문의: 경영학부 김승환 조교(T. 02-6490-2210)